:::ACI EXPRESS:::

Customer Support

공지사항

News
선편소포 우편물요금표 개정 (2017.07.01부터 시행)
2017-07-06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 제12조(항공운송 운임 특례) 제1항 7호에
우리나라의 거주자가 수취하는 물품으로서 사적인 용도에 사용할 것으로 인정되는 것 중 운임 및 보험료를 제외한 총과세가격이 20만원 이하인 물품은
우리나라에서 적용하고 있는 선편소포우편물요금표에 의한 요금을 해당 물품의 운임으로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7-35호 [국제우편에 관한 요금] 고시가 개정됨에 따라서 선편소포의 국가별 요금체계도 변경이 되어 안내드립니다.
1. 개정이유는 중소 온라인 수출기업의 배송비용 경감을 통한 수출활성화에 기여하고 최소한의 수익성 확보를 위해 국제우편요금 조정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2. 주요내용으로는
1) 항공 소형포장물, K-Packet 중량단계를 6단계에서 20단계로 세분화
2) 현행 지역 중심의 요금체계를 개별 국가 중심으로 요금체계 변경
3) 선편 소형포장물과 선편소포 상품 통합
4) EMS, 항공소형포장물, 선편소포의 요금을 원가보상률 110% 수준으로 조정

아래 개정된 선편운임에 대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