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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 추가개정 (2017.07.01부터 시행)
2017-07-06
2017.07.01 부터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되면서
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이 추가 된 내역이 있습니다.

추가개정내용에는 수령자의 주소지와 전화번호가 부정확한 경우에도 목록통관이 배제되어 일반통관으로 진행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첨부파일참조)

EX) 수입상품의 인보이스 금액이 목록통관 $200 이하의 미국($150 이하 독일,영국,홍콩,호주,뉴질랜드등)가방,의류,신발등의 제품이라도 수령자의 전화번호가 010-0000-0000과 같이 부정확한 경우,
목록통관 배제되어 일반통관으로 전환되며 이때 관부가세가 발생됩니다.

또한 현행처럼 품명, 수량, 가격이 부정확할 경우에도 목록통관 품목일지라도 일반통관으로 전환하여 수입신고 대상이 됩니다.
이점 인지하셔서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