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I EXPRESS:::

Customer Support

전자상거래 수입통관 시 유의사항

Import regulations
한국내 수입통관 시 유의사항

■ 국내거주자가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 면세되는 상용 견품 (물품가격이 미화 이하, $150 이하 단 미국발 $200 이하)
  • 관세법에 의한 세관장 확인대상이 아닌 물품
  • 목록통관배제대상물품이 아닌 물품

■ 목록통관 불가 한 경우

  • 의약품, 한약재 - 야생동물 관련 제품 - 농림축수산물등 검역대상물품
  • 건강기능식품, 식품류.과자류 -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
  • 화장품(기능성화장품.태반함유화장품.스테로이드제 함유화장품 및 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에 한함)
  • 통관목록중 품명.규격.수량.가격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
  • 그 밖에 법 제 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대상물품 등 목록통관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수입금지품목(공통)
  • 총포 및 폭발물(gun,explosive)
  • USDA(U.S. Department of Agriculture) 검역불가물품
  • 마약류 (Drug) Cocaine,Hemp, methamphetamine
  • 의약품(Medication) 의사 처방전 있을 경우 제외
  • 고기,가축 및 가금류(Meats, Livestock and Poultry)및 가공품
  • CITES가 규정한 국제적 멸종 위기종 및 가공품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lora and Fauna)
  • 지적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s) 침해 제품 (가품,위조품)
  • 화장품(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에 한함)




해외 목록 통관 기준
국가 목록통관 통관대상 주의사항(공통)
미주 US$800.00 미만 US$800.00 이상

1. 각 국가별 통관진행 시 RANDOM EXAM진행 되며, 신고서류
내용과 실제 물품이 맞지 않을 경우 통관 건으로 분류됨

2. 신고금액에 비하여 수량이 많다고 판단되는 경우 통관 건으로
분류됨.

3. 개장검사 시 물품의 가격이 신고금액보다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통관 건으로 분류 됨

4. MSDS(Material safety data sheet) 서류가 필요한 물품

중국 US$50.00 미만 US$50.00 이상
호주 AU$1000.00 미만 AU$1000.00 이상
영국 GBP 135.00 이상 GBP 135.00 이하 VAT 발생
GBP 135.00 초과 DUTY/VAT 발생
EU국가 - EURO 150.00 이하 VAT 발생
EURO 150.00 초과 DUTY/VAT 발생
베트남 US$50.00 미만 US$50.00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