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I EXPRESS:::

Customer Support

공지사항

News
※ 구매대행사업자 등록 관련 안내
2022-05-31
■ “구매대행업자” 란?

관세법( 제19조 제5항 제1호 ) 에서는 “구매대행업자”에 대해 위임형과
쇼핑몰형으로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으며, 이들 모두 등록대상에 해당됩니다

▸(위 임 형) 자기사용물품을 수입하려는 화주의 위임에 따라 해외 판매자로부터 해당
수입물품의 구매를 대행하는 자
▸(쇼핑몰형) 사이버몰을 등을 통하여 해외로부터 구매 가능한 물품의 정보를 제공
하고 해당 물품을 자기사용물품으로 수입하려는 화주의 요청에 따라
그 물품을 구매해서 판매하는 자

■ 왜 등록을 해야 하는가 ?

해외직구 물품을 국내로 반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관 통관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세관 통관절차 (특송) 는 수입물품 가격 등에 따라 통관목록을 제출
하거나 정식 수입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나눠지는데,

어떤 방식이든 (구매대행으로 해외직구를 한 경우에는) 세관에서 발급한
“구매대행업자 등록부호”를 기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통관목록 제출) 자기사용물품 중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인 물품
▸(정식 수입신고) 통관목록 제출 대상이 아닌 물품

■ 등록대상
(필수 등록대상) 관세법시행령 ( 제231조 제1항) 에서는 반드시 등록해야만
하는 대상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관세법 제276조 제3항 )

◈ 필수 등록대상
▸통신판매업자로 신고한 자 중 직전 연도 구매대행한 수입물품의 총 물품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자
* 물품가격 : 국내 소비자가 구매대행업자에게 실제 지급한 금액 (구매수수료 포함 다만, 물품가격과 (선택 등록대상) , 해외직구 증가에 따른 구매대행업 활성화 정확한
세관신고를 통한 소비자 보호 등 구매대행업자의 역할과 중요성을
고려하여 구매대행한 물품가격에 상관없이 통신판매업자로 신고한
자라면 누구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등록부호 발급 가능)


■ (등록자격 요건) 관세 및 국세 체납이 없어야 하는 등 구매대행업자「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3조 제2항 )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 주요 자격요건 -
▸ 관세 및 국세 체납이 없을 것 관세범으로 조사받고 있거나 기소 중에 있지 않을 것 등 (법인인 경우) 소속 임원이 관세법에 따라 벌금형, 통고처분을 받아 이행한 후 2년이 지날 것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련규정을 참조하거나 세관에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 등록신청 방법

❶신청서와
❷첨부서류를
❸통관지 세관장에게 ❹제출하면 됩니다.


❶ 신청서
ㅇ 구매대행업자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 서식)
: 【 】 별첨 참조
❷ 첨부서류
ㅇ 통신판매업 신고증 사본
ㅇ 국세납세증명서
ㅇ (법인인 경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기본증명서 여권사본 등 소속 ,
임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ㅇ (수입실적이 있는 경우)직전 연도 수입물품 총 물품가격 증빙자료
ㅇ 사업자등록증 사본
ㅇ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에 한함)

※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할 경우 서류제출 생략 가능
※ (해외 소재 구매대행업자인 경우)
해당 국가에서 통신판매업 등으로 신고 허가받은 서류


❸ 통관지 세관장
ㅇ 과거 1년간 수입통관 실적이 가장 많았던 세관에 등록 신청을
하는 것이 원칙이며,
ㅇ 수입통관 실적이 없거나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아래 특송 우편,
통관지 세관 중에서 등록을 희망하는 세관에 신청하면 됩니다.


■ 등록신청 기한

(원칙) 2022 년도 필수 등록대상자 (21년도에 수입물품 총 10억원 이상 구매
대행한 자)는 2022.6.30. 목 까지 반드시 등록하여야 합니다.
ㅇ 구매대행한 수입물품이 총 10억원 미만인 “선택 등록대상자”의
경우에도 구매대행 수입물품의 정확한 세관신고를 위해서는
등록부호가 필요하므로 빠른 시일내에 등록을 권고드립니다.


■ 등록증(등록부호) 수령 방법

등록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서에 기재된 전자우편
주소로 발송됩니다

Q 만약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A . 필수 등록대상자는 관세법 에 따른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세관 신고사항 (수입신고서, 통관목록) 에 구매대행업자 등록부호가 없는
경우 통관심사 확인에 따른 소요시간이 발생할 수 있어,
신속하고 원활한 통관 배송을 위해서는 반드시 등록을 하시길 바랍니다.

[첨부파일 참조]

- 대한민국 관세청 - www.custom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