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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고유부호 필수화 시행(09/02)
2019-08-22
목록통관도 금액 상관없이
개인통관고유부호 필히 입력해 주세요
1. 평소 성원에 감사드리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표제와 같이 개정된 세관고시에 의거 2019년 9월2일 신고화물부터 개인건에 대하여

목록통관시 수하인 식별부호(개인통관고유보호/생년월일) 의무제출하여야합니다 .

3. 수하인 식별부호(개인통관고유보호/생년월일) 미기재 및 오류시

- 목록통관 반출 보류/보관되며 특송물류센터 기준 일평균 2만건 적체 누적 예상

- 차후 수집이 되더라도 해당 건을 확인 출고하기까지의 다단 프로세스로 업무 과부하 발생

- 물류적체현상이 발생 고객 물품수령일 예상불가

4. 관세청에서 본격시행시 물류지체 대응계획에 따라 수하인 식별부호(개인통관고유보호/생년월일)이 없는 화물은

발송 자제하도록 협조 공문 발송되었습니다 .

5. 생년월일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없는경우 생년월일 (YYYYMMDD) 8자리 입력 가능합니다

EX)20190821

아울러 9월2일 이후 수하인 식별부호(개인통관고유보호/생년월일)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는 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 로
접속하여 직접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관세청 블로그 참고 부탁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k_customs/221276415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