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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구매대행 수입식품신고 안내 - 영업등록번호 발급안내 및 절차
2016-07-13
현재 인터넷 구매대행시 식약청에 신고, 구매대행자의 사업자번호를 기재하여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2016. 8월 4일부로 변경이 됩니다.

다음은 식약청 공지사항입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 (2016.2.4)에 따라 등록된 영업에 한해 수입신고가 가능합니다.
단, 현재 수입자들에게 충분한 준비기간을 드리기 위해 6개월간(‘16.2.4.~8.3.) 등록유예를 실시 중에 있으며,
유예 기간동안은 특별법에 따른 영업외에 기존 영업으로도 수입신고가 가능합니다.

기존 사업자 번호로 인터넷 구매대행 수입식품 신고를 하는 방식에서 영업등록번호로 신청이 변경되오며
영업 등록번호를 발급받지 못할 시 식약청 신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래 필요항목 확인하시어 늦어도 8월 3일 까지는 영업등록번호를 발급 받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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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등록신청서 구비서류
1.영업등록신청서
2.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대표자 결격사유 확인용)
3.법인 등기부등본(말소사항이 포함된)
4.법인 인감증명
5.식품위생교육 수료증 - 식품위생교육 : http://www.kfia21.or.kr/ - 수료증에 대표자본인 성함, 사업장주소지가 일치해야합니다
6.법인 인감도장 / 사용인감계
7.등록수수료 28,000원
8.대리인 접수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을 준비하여 관할 식약청 방문접수 하면 됩니다.


--- 등록처
- 우편 및 방문 : 관할 지방청
(서울, 부산, 경인청 수입관리과, 대구, 광주, 대전청 식품안전관리과)
* 영업등록신청서 양식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 서식 참조
- 등록사항
①신청인 성명(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
②신청인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 법인번호)
③신청인 주소
④신청인 전화번호
⑤명칭(상호)
⑥영업의 종류
⑦영업장 소재지
⑧영업장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