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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선적 관련 규제 강화 건
2016-04-01
국토교통부에서 배터리 관련 기준 강화 방침이 정해 졌습니다.
이에 관련 기사 첨부 드립니다. 4월 부로 시행 예정입니다.

충전용 보조 배터리는 일반화물 선적이 불가능 할 예정입니다.

노트북이나 휴대폰 배터리도 160WH 이하 이여야만 선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 리튬배터리 탑승기준 ⓒ국토교통부
휴대전화나 노트북 등 전자기기에 사용되는 리튬배터리의 항공운송 기준이 강화된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국제기준을 변경해 여객기화물칸을 통한 리튬배터리의 운송을 금지하고, 화물전용기로 운송하는 경우 충전율을 30% 이하로 제한함에 따른 국내기준을 적용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항공위험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4월부터 강화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항공위험물은 항공기로 운송되는 폭발성 또는 연소성이 높은 물건•물질로, 국제기준에 따라 포장•표기•적재방식 등이 엄격히 규제되고 있다.

강화된 리튬배터리 탑승기준은, 100와트시(wh) 이하 또는 100Wh 초과~160Wh 이하의 보조배터리 휴대는 허용되지만 부치는 짐에 넣는 행위는 금지된다. 160Wh를 초과하는 보조배터리는 부치는 짐은 물론 휴대도 금지된다.

또한 전자장비에 부착한 160Wh 이하 배터리는 휴대하거나 짐과 함께 부칠 수 있지만 160Wh를 초과할 때는 모두 금지된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화주, 항공사, 공항공사 등 항공위험물 관계자가 참여하는 민•관 합동 TF를 구성하고, 4월말까지 항공위험물에 대한 안전관리강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안전관리강화 방안에는 △위험물 표기 및 포장용기 안전성 확인절차 개선 △리튬배터리 생산업체 감독활동 강화 △불법운송 시 벌칙 실효성 확보 △위험물 홍보강화 등의 방안이 포함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항공기탑승 때 휴대가능 한 리튬배터리 규정과 관련, 탑승객의 이해를 돕고 관련 규정을 인지하지 못해 위반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리튬배터리 탑승기준에 대한 홍보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

또한 새로운 탑승기준은 항공사와 공항공사 홈페이지 또는 항공권 예약과정, 예약 SMS 문자 등을 통해 승객에게 안내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항공여행을 하는 승객이 무의식 중에 휴대폰 보조배터리를 부치는 짐에 넣을 경우 공항의 보안•검색과정에서 불편을 겪게 될 수 있다”면서 “탑승 전 항공사 카운터에 사전에 문의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항공기의 경우 공중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화재진압이 어려울 수 있어 매우 엄격한 사전관리가 필요하다면서 안전관리 방안 시행을 위해 승객, 화주, 항공사, 공항공사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