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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면세 자가사용 면세금액 및 목록통관 기준금액 상향 통보건
2015-11-30
목록통관 범위 상향
-목록통관 범위가 기존 미화 100 USD 에서 미화 150 USD 로 상향
-관세법 시행 규칙은 15년 12월 01일 부터 시행 예정 (변경 가능)
-아울러 동 시행 규칙 개정시 소액면세범위도
과세가격 15만원에서 물품가격 미화 150 USD 로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