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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 포장재 검역
2015-11-19
이사화물 및 특송 화물등의 수입 화물에 사용된 목재포장재는

해외 병해충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국제기준(ISPM)에 따라

소독 후 마크가 표시되어야 하며,

소독하지 않았거나 마크가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처리 비용이 발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