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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구매대행 식품등의 수입신고 시행관련한 식약청 설명자료
2015-11-12
인터넷 구매대행 식품등의 수입신고 시행관련한 식약청 설명자료입니다.

시행일자는 2015.11.28일이며, 그에 대한 법적근거와 관세청유니패스를 통한 수입신고 절차 안내입니다.

관련법규 :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기본 데이터외에 식품 수입신고시 추가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고제품구분 : 가공식품, 식품첨가물, 기구용기, 건강기능식품(필수항목)

2. 구매대행자 정보 :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주소, 대표자성명, 전자상거래사이트주소(필수항목)

3. 제조국

4. 제조회사명


법령 위반시 벌칙이 있으므로(첨부파일 2쪽) 발송시 유의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