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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 주소지 시행 안내문
2014-10-22
2014년 1월부터 도로명주소 전면 시행됨에 따라,
관세청에서는 6월 간담회를 통해 수출입 화물의 적하목록 및 수입신고서 작성에 대하여

도로명 주소지 입력 체계로 전환하도록 업체에 협조요청하였으며,

10월 17일 2차 간담회가 개최 되었으며, 아래와 같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오류통보 : 수출입신고서 : 업체 : 2014.11.3(월)
오류통보 : 수출입신고서 : 개인 : 2014.12.1(월)

도로명주소 미표기로 인한 수입신고지연사례가 발생 않도록 시스템 변경 부탁 드립니다.